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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 이렇게 시작된다 – 피해자의 공통 경로와 사전 징후

by 부동산공략집 2025.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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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놀랍도록 비슷한 흐름이 존재합니다. 보증금 수천만 원, 많게는 1억 이상을 잃고도 계약 당시에는 아무 의심을 못 했다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는 전형적인 과정을 소개하고, 그 안에 숨어있는 사기 전조 증상을 짚어보겠습니다.

1. “시세보다 저렴한데 너무 좋아 보여서 계약했어요”

전세사기의 첫 걸음은 대부분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전세 매물입니다. 신축 빌라인데 1억 중반이면 가능하다는 말에 혹하고, 실제로 인테리어도 깔끔해서 불안감을 내려놓게 되죠. 그러나 이런 매물은 분양이 되지 않은 미분양 물건이거나, 이미 선순위 근저당이 잡혀 있는 깡통전세일 가능성이 큽니다.

2. “집주인이 아니라 ‘대행인’과 계약했어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집주인을 직접 만나지 않고 계약했다는 것입니다. ‘위임장 있다’, ‘관리인이 대신한다’는 말로 계약을 진행하죠. 하지만 위임장도 위조된 경우가 많고, 명의 도용이나 페이퍼 컴퍼니 소유자가 연루되어 있는 사례도 자주 등장합니다.

3. “계약 직후 바로 확정일자 받지 않았어요”

계약만 하면 끝났다고 생각하고,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다른 임차인이 선순위로 들어올 수도 있고, 확정일자를 놓치는 순간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실수 하나가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치명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보증보험? 그런 거 가입 안 해도 된다고 해서…”

많은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꺼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깡통전세이거나, 건물에 하자가 있어 보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계약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 거부 시 계약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5. “중개사가 다 확인해줬다고 해서 안심했어요”

공인중개사가 모든 걸 검토해줬다는 말을 믿고, 등기부등본이나 전입세대 열람도 제대로 보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개사도 고의가 없거나 소극적인 중개를 했을 경우 책임 회피가 가능합니다. 모든 서류는 임차인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6. 피해자들은 말합니다: “계약 전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계약 당시 불안감이나 찝찝한 기분을 느낀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까지 싸도 되나?”, “왜 집주인은 안 나오지?”, “왜 자꾸 서두르지?” 이런 느낌은 경고 신호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부동산 계약은 느리게,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7. 피해를 막는 ‘행동 시나리오’ 3단계

  1. 1단계 - 정보 수집: 네이버 부동산, 호갱노노, 실거래가 확인, 등기부등본, 전입세대 열람 등 자료 조사
  2. 2단계 - 서류 확보: 임대인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확정일자/전입신고 즉시 신청
  3. 3단계 - 방어 장치 마련: 보증보험 가입, 특약 삽입, 중개사 등록번호·보증 확인, 가능하면 계약 영상 기록

마무리: ‘합리적 의심’이 당신의 보증금을 지킵니다

전세사기 예방의 핵심은 정보 + 의심 + 확인입니다. “설마…” 하는 방심보다 “혹시?” 하는 의심이 당신의 전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매물의 매력보다, 계약 구조와 서류의 안전성에 더 집중하세요. 전세 계약은 서두르지 마세요. 확인은 빠를수록 좋고, 결정은 신중할수록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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